본문 바로가기

센터소식

  • 제5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2.05.26 조회수  :  1,015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2.5.24(화)에 2022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2,280,000원과 생계비 500,000원 지원,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주거이전비 1,200,000원, 중상해 사건으로 간병비 1,445,700원을 전국연합회에 신청하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기적인 자조모임으로 꽃바구니만들기 체험을 위하여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